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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및 수수 관행의 문제점
   작성자 : 조실장 작성일 : 2017.09.15 10:35 조회 : 5115


 

안녕하세요 :)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입니다

 

 

1. 매매계약서 작성의 무원칙과 혼돈

 

중고차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3개월 째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제는 실 거래가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딜러(매매사원)이름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중고차 시장사람들 대부분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런 원칙에 따라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받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수수형태가 지역이나 매매단지별로 매우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매매단지에서도 매매상사나 딜러별로 다르기도 합니다.

 

매매당사자 간 중고차 거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합의 되는 문서가 매매계약서 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상 공식 명칭은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매매계약의 당사자 표기입니다. 실제 매매계약의 거래 당사자와 매매계약서상 표기되는 당사자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상이 (相異)는 책임주체의 불명으로 이어져 차량 인수 이후 품질문제 등 클레임 처리 과정에서 혼란과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차량가격이나 등록비 등 금액의 표시 만큼이나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표기와 확인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국가의 공부에 등재되는 특별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령 및 등록규칙에 등록에 관련된 법적 준칙을 까다롭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외국과는 다르게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도 법정화하여 모든 거래시 그 양식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기준이나 요령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사식이나 관행에 따라 작성되고 있을 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라 차주 매매상사에서는 반드시 실 거래금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자칫 누군가 거래금액 축소신고 내용을 고발이라도 하게 되면 50% 과태료라는 덤터기를 쓰게 됩니다. 실제로 각 세무서에서는 이런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고 하네요. 차주와 미리 합의하여 입을 맞추었지만 고객이 변심하여 추후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는 매매상사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부 딜러의 알선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 해도 현금영수증 발행의 의무주체는 여전히 차주(車主)매매상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차주 매매상사의 매매계약서 발급관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주 매매상사와 알선(딜러 소속)매매상사 간 오해나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선 딜러들은 편의상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거 관행을 따르려 하고, 차주 상사들은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문제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표준" 인지에 혹은 무난한 방법인지에 대해 혼돈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고차 시장의 기존 매매계약서 작성 관행이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느 형태가 원칙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2. 양도증명서인가? 매매계약서인가?

 

자동차 매매계약서의 공식 명칭은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

사업자 거래 혹은 당사자직거래 여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이나 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양도증명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식의 제정 과정에서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의 관련 규정을 차용(借用)하면서 양도증명서라는 명칭을 그대로 답습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양도증명서를 반드시 교부해 주두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증명서가 일종의 권리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매매계약서라는 이름 대신 양도증명서라는 이름을 쓸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이 법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임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다음의 자동차를 판매, 양도하며 매수인은 동 자동차를 구매, 인수합니다"는 식으로 표현하여 매매와 양도양수 행위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신청시에도 매매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법정 양식의 양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양도증명서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간단한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가 일본 법정 양식인 양도증명서 사본입니다.

 

 

3. 지역별 매매계약서 작성 실태

 

 

우리나라의 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는 매매계약과 양도증명의 두 가지 용도를 동시에, 하나의 서식으로 해결하려는 실용성 관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 간에는 매매계약의 증빙으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전등록 신청시에는 양도증명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각 지역별로 매매계약서 작성 관행이 매우 달랐습니다.

세부적인 면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소비자 관점이 아니라 매매사원 입장에서 작성되어 수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이나 매매단지 내부 기준과 편의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매매알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인지역에서는 알선 중고차딜러와 소비자간에만 수기(手記) 계약서가 작성되고 차주 매매상사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한 전산계약서 만을 프린트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전산계약서에도 고객의 사인이나 날인이 필요하지만 임의로 막도장을 새겨 찍어서 제출하곤 했습니다. 이런 관행이 문제되어 일부 매매단지에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부권의 어느 매매단지에서는 매매단지의 내부 기준으로 매매사원이 소속 매매상사의 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작성하여 차주 매매상사에 제출하도록 통일하기도 했습니다. 일견 매우 정연한 방식으로 보이지만 차주 매매상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못하고, 접수된 매매계약서에도 실제 입금금액과 다른 가격이 표기되어 있어 추후 세무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기도 어렵지만 기타 다른 지역의 경우도 소위 FM대로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수수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 만도 아닙니다. 중고차 딜러시스템의 기본적 구조가 문제였고 그런 딜러들이 실행하는 매매알선의 형태가 문제였고 그런 형태가 가져 온 세무처리의 난맥이 문제였습니다 

 

4. 법률상 매매계약서 양식의 변천

 

현재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법정 양식이다. 자동차 등록규칙에 그 양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규칙 별지 제 16호 서식)

 

1980년 대에는 중고차 이전등록 신청서 양식은 있었지만 중고차 매매계약서 양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당사자간 자동차거래사실 보증서를 첨부하여 이전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 제3자가 거래사실을 확인해 주어야만 이전등록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고차 양도증명서가 최초로 법정양식으로 제정된 것은 1992년 9월입니다. 당시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뿐이었습니다. 1997년에 자동차등록규칙이 전면 개정되면서 비로소 매매업자용과 당사자 직거래용 양도증명서가 따로 구분되었습니다. 2014.1.31일 등록규칙 일부 개정시에는 매매알선수수료와 관리비용 표기란이 따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매매계약서 상 차량대금과 등록비용만이 표기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는 나름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형태의 이력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중고차거래 시장의 추세가 모두 혹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매매계약서 문구상 동시이행 의무나 기타 당사자간 책임관계 조항을 살펴 보면 대체로 현행 매매계약서는 여전히 “알선거래”를 전제로 한 계약서 양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상 자동차 매매업자가 두 개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 번호

  
  

계약

당사자

양도인

(갑)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을)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소

 

자동차

매매업자

등록번호 및 상호

제  호

제  호

 

대 표 자

[직인]

[직인]

 

취 급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계약연월일

년 월 일

 
         

 

 


5. 매매계약서 작성 실태와 문제점


사실 매매계약서 작성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원칙이 있다면 법정 양식인 만큼 표기되어 있는 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차를 파는 사람(차주)은 양도인 란에, 차를 사는 소비자는 양수인 란에 그리고 매매상사나 딜러는 자동차매매업자나 취급자 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기타 차량가격이나 등록비용 매매알선수수료는 거래 당사자간 합의된 대로 기재를 하고 이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알선거래 관행상 사실대로 표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중고차딜러가 매매알선수수료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간에 매매알선수수료 금액을 특정해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딜러가 양도인의 판매예정가격 (입금 가격)을 확인한 후 그 금액에 얼마의 마진(사실상 수수료)을 더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핸재의 중고차 알선거래 방식이었습니다. 알선딜러가 소위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차주에게는 판매가격을 감추고 소비자에게는 실제 구입가능가격을 감추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투명한 거래를 매매계약서 한 장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자 란에 표기되어야 할 알선딜러를 양도인 란에 기재하거나 양수인 란에 기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자 란에 소속 매매상사를 표기한 후 자신(알선딜러)을 취급자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매매상사 표기 없이 달랑 자신의 이름 만을 적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속 매매상사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알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매매상사 일련번호가 부여되지도 않는 임의의 계약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1)양도인


 

 

상품용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車主) 매매상사가 양도인이 되는 것은 상식이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합니다. 알선딜러가 타인의 차량을 알선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보통은 차주가 양도인이 되고 소비자가 양수인이 되며 알선인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자격으로 계약서 상 표기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알선딜러의 소속 매매상사가 중고차 알선 매매업자가 되고 알선딜러는 취급자로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방식이 가장 무난한 법정 계약서 기재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알선딜러의 이름을 양도인 란에 기재하고 자동차매매업자 란에는 알선딜러 소속 매매상사를 기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주 매매상사는 계약서 상 어디에도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양도인 란에 차주 매매상사를 기재하면서 양수인 란에 중고차 딜러의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서 작성 용도가 소비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차주 매매상사에 대한 입금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모두 문제가 있는 표기 방법입니다.


2)양수인


 

양수인은 직접 상품용 중고차를 매입한 소비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계약서 상에는 이 양수인 란에 알선딜러가 표기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소비자 이름을 기입하고 그 옆에 대리인 표기를 하면서 알선딜러 이름을 병기(倂記)하기도 합니다. 알선딜러 입장에서 양도인(차주)으로부터 상품을 확보한 후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선딜러가, 양수인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이후 소비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마진(실제로는 알선수수료)를 취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논리에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차주 매매상사에서 상품 중고차를 양수한 것으로 표기를 해도 소유권은 말 할 것도 없고 단순한 점유권도 없는 알선딜러가 본래 의미의 양도인 자격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품질에 대한 책임을 알선딜러가 지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약속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제도적인 보장으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3)자동차 매매업자


자신의 상품용 재고차량을 판매하던 혹은 타인의 보유재고를 알선판매하던 매매업체는 계약서 양식상 자동차매매업자 란에 상호와 대표자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신의 보유재고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굳이 자동차매매업자 란에 상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현행의 계약서 양식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자동차 매매업자 란에도 상호와 대표자성명을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매매업자 란에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는 란이 두 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복수 설정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아마 한 차량에 대해 두 번의 매매알선 과정을 경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형태가 위탁판매나 알선이 주류일 당시에 만들어진 규정이 아무런 개선없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6. 매매계약서 작성의 표준


일반적으로 알선딜러들은 적어도 판매 후 1개월 및 주행거리2,000Km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중고차 딜러)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딜러들도 적지 않습니다. 매매알선 알선수수료에 그러한 책임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딜러들은 정상적인 매매알선 수수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이 있고 반대로 수수료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일체 사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공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는 자신이 적당한 수수료를 지불했는지 아닌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제대로 표현되기도 어렵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은 주로 매도인(차주)의 책임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상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알선인으로서의 자동차매매업자에게는 고지의무 만이 부여되어 있을 뿐입니다. 순수한 보증책임이 아니라 고지의무의 미이행 혹은 하자 있는 고지에 대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선인이 책임을 지기도 어렵습니다. 알선인이 매입을 한 것도 아니고 혹은 정비나 상품화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미리 혹은 같이 그 차를 둘러 본 것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자가 없는 혹은 소비자의 요구나 형편에 맞는 중고차를 수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고차딜러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모두 중고차딜러에게 옮겨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매도인과 중고차 딜러간에 명시적인 책임 이관이 약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딜러의 책임을 임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중고차의 매도인은 차주이지 알선딜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중고차딜러 시스템은 하루 빨리 개선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알선업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고용형 매매사원으로 매매상사에 소속이 되게 하거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알선인이 선의로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온전하게 책임을 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주 매매상사 입장에서도 직접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를 대면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거래의 조건을 직접 합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선뜻 책임을 지는 것도 내키지 않습니다. 알선딜러의 중개를 통해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계약서의 표기내용과 실제의 거래내용이 다르게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차주 매매상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중고차 거래 질서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매매상사에서 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 차주 매매상사의 책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매매사원 입장에서는 매매사원증이 있는 매매사원과 거래를 하면 안전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매매상사와 매매사원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차주 매매상사가 일단 책임을 진 후 별도로 귀책 매매사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책임이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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